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 자문 기구로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